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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면 연금액도 오르나? 부양가족 많을 경우 연금 더 받나? ▣ 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액도 올라가나요? 물가가 오르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원래는 4월이었으나 2019년 법개정으로 1월로 변경됨) [참고 1 - 연금액 인상비율] [참고 2 - 노령연금 수급자 연금인상액 사례] ※ 최초 연금수령 이후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례(최근 19년간 연금월액이 343,810원 인상됨)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 2022. 12. 13.
국민연금 급여 세금 납부? 국민연금 수급자인 부모 부양가족 등재 가능? ▣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 2022. 12. 13.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연금 또는 일시금의 종류) 62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연금급여◎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 2022. 12. 13.
연말정산 이것은 꼭 확인하자(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여 13월의 보너스를 챙겨야 할 시기입니다. 먼저 2022년 월급명세서를 모두 준비하세요.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10월~11월 사용액과 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가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 홈택스' 에서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월급명세서 확인(연말정산 빼..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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