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1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통상 보험은 나를 위해 내가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보험을 계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정에 의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네요. 예를 들어, 이혼 전에 전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혼 후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전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인을 위한 질병보험 계약의 해지 방법 ●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가 자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는 보험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말합니다(상법 제639조). ● 「타인을 위한 보험」의 상법 내용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 2023.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