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장해1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뇌사)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고 치료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장해발생과 사망의 기간이 상당하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해와 사망의 간격이 짧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지급하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사상태와 같은 경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고 후 사망 직전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보험금 여부 1. 질문 내용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가 그 후유증으로 곧 사망한 경우, 장애보험금과 사망보험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2. 검토 1) 질병·상해 표준약관 질병·상해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의 총칙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단, 질병과 부상의 주..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