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의료비 근로소득포함1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료비 중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할인 전 금액으로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가요?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1. 질문 내용 실손의료보험에 가입(’12.1)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 후 보험금 청구시 병원에서 진료비 중 할인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 할인금액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는가요, 아님 할인 전 금액으로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병원에는 할인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2. 검토 의견 1)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 받으신 경우에는 할인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할인.. 2023. 1.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