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토바이사고1 이륜차(오토바이 등)사고 면책/ 보험금 청구 검토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오토바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면책 사유에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이후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소유·관리 등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사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 2024. 4.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