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효1 실효된 상해보험의 일부 부활 가능 여부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상해보험이 2년 전에 실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미납금을 납입하고 부활하려고 하는데, 미납금액이 커서 부담이 됩니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의 담보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활하는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효된 상해보험의 일부 부활 가능 여부 1.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미납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통상 14일)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최고(독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계약자가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지됩니다. 2. 해지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은 경우 이처럼 보험료를 미납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보험계약.. 2023. 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