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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2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 임시운전자담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을 배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절대 빌려주거나 운전시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차를 빌려주거나 남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11. 18.
무보험차상해와 종합보험의 차이 자동차 종합보험 담보 항목 중 무보험차상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 I (=책임보험),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별도)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만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해자의 재산도 넉넉지 않아 직접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때 내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내 차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와 종합보험의 차이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보험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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