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다른자동차운전1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운전, 임시운전자담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한정이나 연령한정 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대인배상 I)만 가능하기에 그 이상의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한정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으로 가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원을 배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절대 빌려주거나 운전시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선뜻 차를 빌려주거나 남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 11.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