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휴업손해1 교통사고시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기간 중에 일을 못했을 경우, 급여소득자라면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손해는 어떻게 산정돨까? 그리고 휴업손해 계산시 세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후 기준으로 하는지 그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시 급여소득자 휴업손해 1) 휴업손해의 산정방법 휴업손해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이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의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하..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