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국민연금 추가지급1 부양가족이 많으면 국민연금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 ▶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2022년 1월 현재 배우자 연269,630원 (월 22,46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179,710원 (월14,970원) 지급 ▶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 2022. 1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