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고속도로 이물질 사고1 고속도로 이물질 사고, 도로관리책임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을 주행하던 중 도로 위 이물질을 밟으면서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그 영향으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도로관리 소홀로 수리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이물질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상담 사례 1. 검 토 1) 고속국도의 관리청 사고장소인 영동고속도로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며,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도로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고(동법 제112조 제1항), 한국도로공사가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봅니다(동조 제2항). 2) 도로의 유지·보수 .. 2023. 1. 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