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가불금 한도1 자배법상 치료비 가불금은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가입금액이 한도인지 여부 ▶자배법상 치료비 가불금의 한도는 책임보험(대인배상 I)의 가입금액까지인가? 1. 자배법상 가불금 규정 자배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에서는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2. 가불금이 책임보험(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하는경우 자배법 제14조의 2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에서는 "자동차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2022. 12.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