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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어른이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야기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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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 즉, 한 번쯤 들어 봤을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장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세금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라의 살림’이라고 하는 세금은 국가인 중앙정부와 시·도·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살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는 세금도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내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은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에는 크게 관세와 내국세가 있고,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내국세에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뉩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세금

 

세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할 경우 ‘직접세’라고 하며, 일치하는 않을 때는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직접 납부하는 사람이 ‘납세자’, 조세를 부담하는 자가 ‘담세자’입니다.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이 있고,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직접세의 경우는 소득세, 상속세와 같이 가진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죠,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취득할수록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흔히 ‘종부세’라고도 부르는 종합부동산세가 그중 하나인데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신고하지만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됩니다.

오늘도 잘 삽니다. 잘 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낼까요? 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건 소비하는 만큼 내야만 하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 요정 덕분에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상품을 사거나 취득하거나 등록을 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흔히 접하게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영수증을 받아 보시면 알 수 있죠. 이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생 드림이가 자취를 하며 내야 할 세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대학생 드림이가 자취하며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드림이는 세대주가 되었지만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 30세 미만의 미혼자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주민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수도세,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냐구요? 수도세,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희망이의 첫 세금 3.3%

대학 입학 후 첫 아르바이트를 한 희망이! 위시리스트를 지워 나갈 생각에 신이 납니다. 띵동! 입금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아니 웬걸?!,,, 분명 100만 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967,000원이 찍혀있네요.
도통 33,000원의 행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었어요. 33,000원이면 치킨과 사이드 메뉴를 먹을 수 있었는데… 희망이는 우울해졌어요. 국가근로를 마치고 돌아온 드림이가 무슨 일인지 물어봅니다. 드림이에게 억울하다며 슬픈 눈망울로 이야기를 했어요. 드림이는 걱정 말라며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희망이의 33,000원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사장님(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해주는 것이죠. 원천징수(3.3%)라고도 부르는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의 하나이죠. 소득세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취업이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소득이 생기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내야 되는 TOP3 세금 중 하나가 되겠죠? 국가근로를 하고 있는 드림이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가근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답니다!


사업주가 되면 내야하는 세금


창업지원형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희망이는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는 날이예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보니, 개인과 법인이 있네요. 여기서 잠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개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 것인지만 법인은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소 6%, 최대 42%까지 부과합니다. 법인 소득세는 법인세라고 하는데, 법인 소득에 대해 최소 10% , 최대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유튜브

유튜버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1위, 직장인들의 허언증 1위 ‘유튜버’ 그런데 과연 유튜버가 되면 어떤 세금을 낼까요?
유튜버로 소득이 생기게 된다는 상상을 해봅시다. 콘텐츠를 통해 광고 수익이 발생하면 구글 애드센스 광고 계정과 연결된 계좌를 통해 입금됩니다.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만약 연간 수입금액(매출)이 7,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이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드는 비용들을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월세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22 - [분류 전체보기] - 11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 3가지

 

11월에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 3가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은 11월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이 많다. ▶종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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