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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금융

부모님 빚, 상속포기, 한정상속 정확히 알고 해야

by 아라비안나이트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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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빚이 많다면 상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

 

조화 국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발생하는 일이 상속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다면 물려받으면 그만이겠지만,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그땐 상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은 부동산 등의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빚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22년도 가구당 부채가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비싼 집 값, 오르기만 하는 물가 때문에 요즘에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구 부채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된다면 남겨진 빚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내용은 서울가정법원 안내책자 『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2017)』 참조)

 

▶상속포기

상속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적극재산(재산·채권 등)"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 외에도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란 소극재산 즉 채무(빚)가 물려받을 재산(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뒤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자식(상속인)이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게 되면, 부모의 빚을 포함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상속 재산)과 부모님의 빚(상속 채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 될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채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1)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

    (https://cmpl.fss.or.kr:1443/kr/mw/inh/main.jsp )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신청한 뒤,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gov.kr)

 

 

※ 상속순위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는 사망자(피상속인)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제1순위 직계 비속 + 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만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장 근친을 선 순위로 합니다.


재판정 법원

 

“빚상속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 대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전자민원센터-민원안내-양식모음)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했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지역이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서울가정법원이 밝힌 통계자료("상속포기 및 상속 한정승인 결정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상속포기는 서울지역에만 4천여 건에 달하는 빚상속포기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면 먼저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시고, 만일,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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