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연금과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자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으로 상향됨.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2023년도 기초연금 수급액은 32만 2천원임.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수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감액한 후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에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 내용
1.대 상 :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2.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3.대부용도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4.신청기한
●전·월세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대부이자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2년 4분기 연 3.40% 분기별 변동금리)
6.대부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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