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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2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때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화재보험의 계약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입주자로 되어 있더라구요. 임차인은 입주자도 아닌데 화재보험료를 내는 것이 맞을까요?, 혹시 나중에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 때 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화재가 났을 때 관리비에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임차인의 책임 1) 특약부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 및 가재도구를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을 기본계약으로 가입하고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건물.. 2023. 1. 5.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요즘은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임대인 뿐만아니라 임차인도 화재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났다면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과실로 인한 화재시 화재보험 처리방법 1. 처리방법 검토 1)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포함)로 인해 보험의 목적(건물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화재 보험을 가입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법 제639조에 따른「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임차인..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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