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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사고3

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보상 가능하다 ▣ 출퇴근 중 재해 ▶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 2022. 12. 14.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상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 적용일자 (기존) 2018. 1. 1. →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통상의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 2022. 11. 30.
산재 발생시 요양급여 신청 방법 산업재해 발생 즉,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절차]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18. 1. 1.부터 사업주의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사업주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사업주의 의견을 확인 후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 해달라고 해도 사업주가 거절하거나 시간을 끌면 산재처리까지 시간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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