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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정의2

피부봉합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상해를 입어 피부가 찢어지는 등 열상이나 창상을 입은 경우 피부봉합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질병이나 상해보험에서 담보된 수술비 담보 특약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청구가 가능하려면 피부봉합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부봉합술이 질병·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해당할까? ▶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 질병·상해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피부봉합술에서의 봉합(縫合, suture)은 상처의 갈라진 부분이나 수술을 하려고 벤 자리를 꿰매어 붙이.. 2022. 12. 30.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로결석 등으로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ㅠ 이때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입니다. 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된다면 질병상해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할까요?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저는 요관결석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고 있는데(매년 발생 4~5회), 이 비용을 제가 가입(2015년 가입)한 질병상해보험의 질병수술비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4월부터 약관이 변경되어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질병수술비 미포함으로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약관변경 전이므로 수술비 지급이 되어야 하지 ..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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