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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연절제술2

창상봉합수술과 수술보험금 봉합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창상봉합수술과 수술보험금 수술의 정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봉합수술이 생체를 절단 또는 절제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봉합수술에 대해서도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 봉합수술이 '변연절제(오염되거나 괴사 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를 포함한 수술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봐서 맞으면 수술진단서에 '변연절제를 포함한 창상봉합술'이라고 기재해 달라고 하십시요, 손해보험의 각.. 2023. 2. 14.
피부봉합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사고로 상해를 입어 피부가 찢어지는 등 열상이나 창상을 입은 경우 피부봉합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질병이나 상해보험에서 담보된 수술비 담보 특약에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청구가 가능하려면 피부봉합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부봉합술이 질병·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수술’에 해당할까? ▶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1) 질병·상해보험 약관은 ‘수술’을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2) 피부봉합술에서의 봉합(縫合, suture)은 상처의 갈라진 부분이나 수술을 하려고 벤 자리를 꿰매어 붙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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